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일상

개인 근저당 말소방법 : 필요서류, 방법, 비용 등 총정리

by 암흑탐험가 2023. 2. 23.
반응형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을 했어요.

대출금을 하나 변제완료 했는데, 완납 후 앱에서 근저당 말소를 하려면 은행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글들을 찾아본 뒤 근저당을 직접 말소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4만원에 은행에서 돈 내고 말소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도전정신(?)이 있거나 대출받은 은행과 등기소가 가까운 경우에는 직접 말소해도 됩니다.

말소방법은 아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해지증서, 등기필증, 위임장, 이관증명서 입니다.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도 필요하긴 한데 등기소에 가서 뗄 수 있어요.

 

 

해지증서 : 근저당권 해지를 명시한 문서

위임장 : 은행에서 근저당 해지를 위한 위임 (대출받은곳 은행 지점장 명판 및 도장 날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 표기 (포스트잇 아래 비밀번호가 표기, 인증카드)

이관증명서 : 대출받은 지점이 없어져 다른 지점으로 이관될 경우 필요(대출받은 지점이 있다면 필요없음)

 

※  대출지점의 지점장 명판과 직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지점방문필요
    (만약 지점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점에 가서 서류이관요청)
     오전에 가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지만 보통 익일 발급 예상

저는 청파동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구로역 지점에 방문을 했더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미지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해서 금요일 신청, 월요일 오후 받았습니다. (지점에서 출력해서 제공)

 

등기소에 저것 가지고 가니 준비된 서류가 없다고 다시 은행가서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등기소에서 받은 양식 공유드립니다.

 

 

저 양식을 가지고 은행에 재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재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다들 관할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창구직원들도 직접 말소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들 발급은 무료로 해줘요.  만약 지점이 다를경우 퀵이나 등기로 전달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것도 무료)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왔으면 등기소 가기전 몇가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됩니다.  확인하는것도 없고 인감증명서 내라는것도 없어요.  

 

위의 수수료 2건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세금납부)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세금납부는 인터넷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서울의 경우 etax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등록면허세 신고를 클릭하세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정보를 넣어주세요.

 

위의 페이지가 길어 아랫부분을 추가 캡처하였습니다.  기본 정보들을 그대로 입력해주시고, 기 입력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납부하기를 누를경우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 및 간편결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카드, 삼성페이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PC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정보입력 후 휴대폰의 삼성페이로 연동되어 결제가 진행됩니다.

 

납부완료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해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등기소 납부수수료입니다.  이건 3천원인데 통합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부동산 등기를 선택합니다.

 

납부금액은 3천원을 선택해주세요.  등기소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은 수수료가 3천원입니다.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입력한 정보가 맞다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수수료 3천원 납부영수증도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행의 법인 및 지점장 직인이 찍혀있으면, 그 지점장이 해당지점에 근무하고 있는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인창구에서 출력해봤는데 안뽑혀 1층에 있는 창구에서 발행했습니다.

무인창구출력은 1천원, 창구에서 출력은 1,200원입니다.  전 1,200원을 냈어요.  

발급은 등기국 6~7번창구 증명서발급(법인)에 양식 기재해서 내면 됩니다.  

 

전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를 첨부 안했었는데 몇시간뒤 등기소에서 연락이 서류 추가제출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떼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하니 2층 등기8계에 와서 일부내용 수정 및 지점장 법인등기부를 떼면 된다고 하네요.  등기소에 접수된 서류를 수정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 시 해당 공간을 벗어날 수 없고 그자리에서 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수수료도 전부 납부했어요.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는 양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해지일자는 통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은행에서 떼 주는 서류에 면적이나 건물번호, 주소 등이 다 적혀있으니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서류에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제출방법 

1.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절차안내를 뽑고 등기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준비한 서류를 낸다.  

    10~12번 창구에서 준비한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라고 알려줍니다.

 

2. 저는 위에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 일부증명서)를 제출하지않아 6, 7번 창구에 가서 은행에 대한걸 하나 뽑았습니다.  전 제출 후 보완하러 갔는데 2층에 계시는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쉽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3. 1, 2번 창구에 모든 서류를 가져가서 제출하면 끝!!!

 

 


엄청 길게 썼네요.  그런데 저도 몇군데 글을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적혀있는 글이 없어 여러번 발품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 가서 근저당말소 직접 할거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서류 준비 다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모르는걸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은행만 3군데, 방문만 5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가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은행직원들도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등기소는 솔직히 많이 불친절했어요.  선수들만 상대해서 그런건지 일반인이 가서 순진한 눈으로 물어보니 견본 뽑아주고 은행가서 받아오라는 얘기만 하고 끝이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서류 수정할때 도와주신분은 엄청 친절했습니다. ^^;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경우 3만원가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절차확인, 은행과 등기소 방문 등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돈 4만원 주고 처리하는게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대출은행과 등기소가 가깝다면 직접 처리하시는것도 나쁘진 않네요.

 

등기는 법적 효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고 해야할것도 많네요.  하지만 그렇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권리를 지킬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등기소의 모든 절차가 나중엔 인터넷에서 모든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빚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던지요 ㅎㅎㅎㅎ  직접 근저당권 말소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