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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지식

MS 라이선스 종류

by 암흑탐험가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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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EA라이선스에 대해 아시나요? EA는 Enterprise Assurance의 약자로 MS와 기업간 라이선스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MS는 개인에겐 라이선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기업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개인도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않더라도 개인 대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지 않죠.

대신 기업은 라이선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MS의 라이선스 종류 및 용어들입니다.

 

개인은 FPP로 구매하는데 OS정품박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들은 PC본체에 라이선스 및 키번호가 입력된 제품을 말합니다.  번들은 PC에 라이선스를 부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PC에 라이선스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죠. 흔히 브랜드 정품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번들제품은 신규 PC에만 부착할 수 있고 기존 사용중인 조립PC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OEM과 DSP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OEM은 PC제조기업이 MS와 협상하여 PC와 함께 라이선스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며, DSP는 조립PC를 정품OS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조립PC업체 또는 조립PC 구매하는 업체가 MS에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GGWA는 조립PC 구매 후 불법으로 OS를 사용하다가 OS를 구매하기 위한 방식이며, Paper License 입니다.

 

EA는 기업대상으로 판매하는 라이선스인데 다른 제품은 1회성 비용이 발생되지만 EA제품은 3년 분할납부 제품입니다.

 

가격은 번들(OEM/DSP) < FPP <  GGWA <<< EA 순 입니다.

 

OS 라이선스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최초사용자용 OS는 아무것도 없는 PC에 설치할 수 있는 OS의 형태이며 FPP, 번들, GGWA에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EA사용자는 별도의 최초사용자용 OS를 구매해야 EA계약 및 라이선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EA계약은 보유하고 있는 OS라이선스를 최신버전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Win98 OS패키지 보유자는 EA계약진행 시 Win10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3년 뒤 계약 종료되더라도 계약한 수량만큼 win10을 정품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FPP는 정품스티커 보유여부, 번들이나 GGWA는 라이선스 구매할 당시의 PC를 사용할 경우만 정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PC노후화로 인해 PC를 재구매할경우, 또는 메인보드를 교체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폐기되어 버립니다.

 

EA계약은 최소수량계약 (250copy) 계약을 진행해야하며 최초 계약 시 1copy당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250copy를 1copy당 100만원에 EA계약을 할 경우에 대해 정리하면 2.5억을 3년분할로 납부하고 3년 뒤 갱신할땐 35만원의 비용으로 갱신하고 3년간 분할납부하면 됩니다.  

 

EA계약을 맺은 기업은 MS 우호기업으로 한국소프트웨어협회 Whitelist에 등록되어 무분별한 라이선스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기업이 불법으로 사용하고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 공문발송하여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게 됩니다.

(요즘은 EA계약보다 적은 수량의 라이선스계약도 Open Value License형태로 5copy부터 사용 가능한 계약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라이선스를 모두 정품으로 사용하는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일탈, 무지로 인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형편이죠.  지속적인 관리와 일부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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