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 중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둘째 자가격리 관련 서류를 보고, 자가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저 내용만 봤을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아리송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공무원이 아닌경우, 해외입국자 아닌경우, 그외 정부에서 지원받고있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됨.
회사에서 자가격리 통보받고 유급휴가 사용, 부모 둘 다 출근한 경우 등은 모두 지원대상/지급대상
생활지원금 신청지역 : 자가격리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상 소재지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에 써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신청하는 사람, 입원/격리대상자는 격리통지서 받은 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가족이 다 받았다면 어떻게 적어야할지... -_-;; 알려주시겠죠 ㅎㅎ
특별히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로 인해 통장으로 들어오는건 3월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예산이 달라 지급시기도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강남구는 앱을 통해 신청한다고 하는데... 구로구엔 아직도 주민센터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자필로 작성해야 하네요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자가격리대상자가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금액은 4인가족 11일 99만원정도니 10일 자가격리했으면 90만원정도 나오겠군요.
나중에 받게되면 다시한번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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