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개인정보에 대해 모두들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혹시몰라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해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1가지 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
아래 나와있는 것들이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판례로 타인의 ID/PW를 도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터넷뱅킹 계좌도용)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한 행위 역시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금융상품 가입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해당금융상품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의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첨부파일로 발송한 경우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판단합니다.
스마트폰의 IMEI 및 USIM 일련번호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네자리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뒷 4자리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신고자를 식별한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휴대전화 뒤 4자리는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밀접한 인적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생일, 기념일, 집전화번호, 가족전화번호, 기존통화내역을 통해 전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뒤 4자리는 개인정보로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있지만... 요즘은 개인의 문제 보다는 해킹을 통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의 손길은 은밀하고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개개인의 보안의식과 위기의식을 갖추고 의심스러운 곳은 차단하는 절제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PC에 보안솔루션을 설치해도.. 회사에서 방화벽과 온갖 보안솔루션으로 도배를 해도... 개인의 부주의한 클릭 한번에 쉽게 허물어지는게 보안입니다. PC로 위험한 행위는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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